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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지질, 토공사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중대재해 발생”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체 동아지질[028100]은 토공사업에 대한 영업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정지한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사유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아지질의 주권에 대해 이날 오후 5시 4분부터 24일 오전 9시까지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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