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코리아가 슬라다(SLADDA) 자전거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자전거 주행 중 벨트 드라이브가 갑자기 끊어져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품 공급업체의 안전성 문제 제기와 리콜 요청에 따라 진행된다. 지금까지 해당 제품과 관련해 2건의 경미한 부상을 포함, 총 11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상관 없이 이케아 광명점 및 고양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 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할 수 있다. 자전거 액세서리도 환불 대상이며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670-453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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