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가 일부 차종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잘못 달아 과징금을 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의 QM6(2.0dCi, 2.0GDe) 5만대 가량이 에어백 경고문구를 운전석 쪽에 부착해야 함에도 조수석에 부착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는데요. 르노삼성은 리콜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르노삼성자동차의 중형 SUV 차량 QM6.
이 차량 2.0 dCi와 2.0 GDe 모델 총 5만1,759대가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해 시정조치(리콜)와 함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운전석 쪽에 붙이지 않고 조수석에 달았단 이유에섭니다.
자동차안전기준 102조3항엔 “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의 바깥면에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74조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하면 과징금 부과대상입니다. 과징금 상한액은 10억원입니다.
에어백 경고문구엔 “에어백 팽창·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구와 “에어백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착석하라”는 등의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같은 문구를 운전석 쪽에 붙이는 데는 에어백으로 인한 피해를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내수와 수출 차의 기준이 달라서 생긴 담당자의 실수”라면서 “유럽·중국은 경고문구를 조수석에 부착하고, 미국은 조수석·운전석 모두 부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기아차 카니발(YP) 22만4,615대에 대해서도 파워슬라이딩 도어 내 끼임 방지 프로그램 설정 오류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문이 닫힐 때 손가락 등이 끼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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