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이어져온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의 ‘배틀그라운드’ 표절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24일 펍지에 따르면 펍지는 배틀그라운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저작권 침해 금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펍지 관계자는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펍지는 최근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포트나이트가 앞서 출시된 자사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트나이트는 지난 해 7월 출시된 1인칭 슈팅게임(FPS)로, 출시 초기에는 성벽을 쌓아 수비하는 ‘세이브 더 월드’ 모드만 있었지만, 9월 배틀로얄 모드를 추가로 공개했다.
맵에서 다양한 무기 아이템을 찾아 플레이어들 간 대결을 펼치게 되는 포트나이트의 배틀 로얄 모드의 아이템 종류나 세부 사용자환경(UI)이 배틀그라운드와 비슷하다는 게 펍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 관계자는 “소송의 내용은 물론 소송을 당했는지 여부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PC 온라인 플랫폼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 버전으로 출시된 배틀그라운드는 3만2,000원의 가격에도 스팀에서만 4,000만장이 넘는 누적 판매고를 기록했다.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는 무료 제공 게임으로, 서구권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어 배틀그라운드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 누적 이용자 4,000만명을 넘겼다. 국내에서는 네오위즈와 함께 2·4분기 내 PC방 정식 서비스 출시를 준비중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