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은 채용비리로 유죄가 확정되고, 뇌물 수수액이 3,000만원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될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름·나이·주소·직업·소속기관·채용비리 내용 등이 관보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개정안은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관이 수사기관에 수사·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비위행위도 구체화했다. △횡령·배임·뇌물 등 부정청탁법상 금지된 금품등의 수수 등 금품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 성범죄 △공공기관 임원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공운법령·정관·내규 등을 위반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채용비위 △조세포탈·회계부정·불공정거래행위 등이다.
부정합격자 등의 합격 취소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비리 유죄가 확정되면 연루된 승진·임용자는 해당 조치가 취소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채용비리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직원이 그 대가로 승진했을 때 이 역시 취소된다. 단, 이 경우 당사자에게는 소명서 제출 등 해명 기회가 주어진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윤리경영 저해 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채용비위 등 중대한 위법이 있는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 수준도 바뀌도록 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말 공운법 시행에 전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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