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시나리오별로 재구성해 안내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전용 사이트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신고받은 피해와 실제 경찰이 검거 과정에서 입수한 사례 등을 분석해 단계별 사기 수법을 공개했다.
보이스피싱은 △1단계 피해자 접근 △2단계 심리적 압박 △3단계 피해자 안심시키기 △4단계 계좌 현황 파악 △5단계 금전 편취 시도 △6단계 은행 창구 직원의 피싱 확인 회피 등 6단계 과정을 거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두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뉜다. 우선 ‘정부기관 사칭형’은 검찰이나 경찰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 접근하며 보이스피싱을 시작한다. 고압적 말투로 ‘서울중앙지검’이나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단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발견’ ‘자산보호조치’ 등의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후 피해자가 명의도용 등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그다음으로는 피해자 안심시키기 단계에 들어간다.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자산보호조치를 취해주겠다며 계좌 잔액 등 금융자산 현황을 묻고 ‘국가안전계좌’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한다.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은행 직원의 보이스 피싱 예방 질문을 회피하도록 대응 방법을 지시하기도 한다.
그다음으로 대출빙자형 사기에는 ‘정부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 한도 초과’ ‘채무 상환’ ‘당일 수령’ 등의 용어가 거론됐다. 대출상담에 필요하다며 소득·계좌정보·금융거래 현황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려고 시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승인은 여러 단계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며 “신용등급 단기상승과 조작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는 건 반드시 사기”라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