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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점주에 '휴무 최소화' 요구 논란…"쉬려면 사전 협의해야"

‘간담회 불참시 불이익’ 문자메시지도…본사 “고객 불만 대응 취지”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bhc 점주들이 지난 23일 서울 국회 앞에서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 설립 총회를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에 식자재 납품 단가 인하와 원가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내 치킨업계 2위 bhc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365일 가게 운영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맹점주들이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를 꾸려 본사의 식자재 고가 공급 등 갑질 행위를 규탄하는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이 같은 ‘영업 강요’ 논란이 추가됐다.

28일 치킨업계에 따르면 bhc 본사는 각 가맹점주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무일을 최소화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내려보냈다. 지점마다 받은 내용은 다르지만 휴무일을 줄여나가야 하고, 본사에 사전 통보 없이 쉬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A 점주는 지난달 본사로부터 휴무를 최소화해야 하고, ‘사전 품의’를 받아야 쉴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본사 측은 문자메시지에서 ▲ 경조사 (직계존비속만 해당) ▲ 사고·건강 (입원치료만 해당) ▲ 명절(설·추석) 외에는 휴무 불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또 “5월 1일부터 이 내용을 위반한 점포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기준을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점주들은 ‘사실상 365일 일하라는 것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는 본사 소속 사원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다.

본사가 최근 전국 가맹점주의 목소리를 듣자는 취지로 잇따라 연 간담회 참석을 두고도 강압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B 점주는 본사 측으로부터 “전원 참석 부탁한다. 제외 매장은 없다”며 “절대 미참석 매장이 없어야 한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는 “bhc 주식 전량을 보유한 미국계 사모펀드가 회사 가치를 높여 매각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업일을 늘려 매출 확대에 나서는 것이 아닐지 의심스럽다”며 “겉으로는 가맹점과 소통한다면서 우리의 요구 사항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불가하다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hc 본사는 “가맹점에서 매장 운영 시간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의 컴플레인(불만)이 매우 높다”며 “이에 영업규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부분이다. 가맹 계약서에 따라 정당한 요청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가맹 계약서에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시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않아 시정을 요구받았지만,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와 관련해서도 “본사는 가맹점에 교육 일정을 사전 통보하고 그 내용에 따라 교육 일정을 진행하고, 점주는 본사와 사전 협의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점주가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본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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