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과 노래방, 골프장, 여관 등의 업종도 이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업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던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23개 업종 중 18개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정서상 주점업 등 유흥성과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는 벤처기업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 규제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등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은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업종과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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