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민간단체가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단체가 심의하는 의료광고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 등이 대상이다.
민간단체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려면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갖춰야 한다.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 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사전검열금지 원칙’을 내세워 행정기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민간기구가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전에 심의하는 것까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민간기구에 의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가 이뤄지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불법·과장 의료광고를 사후에 적발하는 형태로만 관리해왔다”면서 “민간 주도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다시 도입됨으로써 의료광고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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