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로또 아파트’로 알려지면서 청약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사역 파라곤에 대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31일 국토부는 6월 4일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미사역 파라곤 불법청약과 불법전매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등을 같은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위장 전입 하거나, 지역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해 하남시로 위장전입 했거나 특별 공급 수분양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이에 청약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이다. 청약통장을 거래한 뒤 대리 청약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미사역 파라곤은 인근 시세 대비 수억원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모델하우스에 구름 인파가 몰렸다.
국토부는 또 하남 감일지구에서 분양한 포웰시티 당첨자에 대해서도 불법 청약 여부를 조사한다. 이달 초 분양한 포웰시티에는 2,096가구 공급에 약 5만5,000명 청약하겨 과열 양상을 빚었다.
청약통장 매매를 통해 불법 전매가 적발될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 및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앞서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8단지 재건축) 분양 당첨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특별공급 당첨자 중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30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1순위 당첨자에 대해서도 위장 전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일반공급 당첨자 중에서 발견된 불법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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