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진통 끝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기로 했죠.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다소 줄 것으로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업계는 울상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사각지대 놓여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은 영향이 없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상관도 없는데,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도구로만 이용되고, (소상공인들은) 지불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경영 압박으로 다가오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임금 감소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 소상공인 대부분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정기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부담도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소상공인업계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충족하면 줘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인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제외됐습니다.
소상공인업계는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업계의 시름이 깊어지는 사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함께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히며 김동연 경제 부총리에 대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일자리위원회의 이목희 부위원장도 가세했습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하는 김동영 부총리를 놓고 제대로 된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선겁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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