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1일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연료전환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SRF 열병합발전소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타이어 등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해 만든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작년 2월 산업부에 공사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인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건설을 반대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충청남도, 내포그린에너지와 함께 SRF를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연료전지로 전환하는 대안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내포그린에너지는 산업부의 승인이 보류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 4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월 1일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하라고 결론을 내렸었다.
산업부는 공사 계획 승인 공문에 두 가지 조건을 명시했다. 우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은 후에 가능하다는 것. 법상 연간 20톤(t) 이상의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환경영향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지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상업운전 개시 전에 주민과 합의하라는 게 산업부의 조건이다.
산업부는 한편 LNG로 연료를 전환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지역에 한해 사업자가 받는 열요금 상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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