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신형 완구인 ‘공룡메카드’의 모방제품 유통 확산 문제가 대두하자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 정품 가격에 의구심을 던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지식재산권과 투자금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가격을 책정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초이락컨텐츠팩토리는 공룡메카드의 모방제품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확산·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초이락 측은 “불법 모방제품은 KC인증을 받은 정품과 달리 유해물질이 포함돼있다”며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도 없으며 고장이 나도 AS를 받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품 세트 가격은 2만1,000원이지만 불법 모방제품은 8,000원대에 팔린다”며 중고 사이트에선 가품이 정품으로 둔갑해 2만원에도 올라온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는 정품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에 모방제품이 등장하는 게 당연하다며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내용을 다룬 인터넷 보도에선 “애초에 말도 안되는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하니 불법 복제품이 나오는 것”이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일각에선 “똑같이 만들어서 8,000원인데 제조업체는 2만원 넘겨 팔면서 얼마나 마진을 남기는지 궁금하다”는 댓글도 나왔다. 다만 일부에선 “개발비를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다.
기혼 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맘카페’에서도 공룡메카드를 구매하기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룡메카드가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사긴 꼭 사야겠는데, 플라스틱 조립물인데도 세트 메뉴로 사면 2만원 넘게 지불해야 해 맘카페 일각에선 “공룡메카드 때문에 등골이 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지식재산권이나 개발비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제조사 측 관계자는 “캐릭터 완구는 애니메이션 기획 및 제작과 완구 개발 및 금형 제작 등 업체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100억 이상의 투자금이 투입된 지식 재산”이라며 “제품이 생산될 때 KC인증 승인절차를 거치면서 어린이들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가품으로 받는 지식재산권 침해는 해당 업체에 큰 손실을 끼칠 뿐 아니라 국산 캐릭터의 경쟁력 악화라는 면에서 완구사업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문가 사이에선 정품 개발에 기업이 투입한 자본과 비용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정품과 가품의 가격을 동일선에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상품이나 창조물에 대해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가치평가를 낮게 한다는 증거”라며 “창작물에 대한 평가를 가볍게 생각하면 시장의 창조·혁신동기가 낮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순영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업은 적정가격에 따라 비용을 계산해서 상품가를 정하는 주체”라며 “공룡메카드 제조사도 KS인증을 받는 등 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비자에게 상품가치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에선 기업의 책임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은아 대구대 소비자심리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독창성을 가치있다고 인정한다면 정품가를 납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불법복제품이 유입되는 현상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완구류의 경우 유행이 지나면 곧바로 아이들의 흥미를 잃어버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원천가격을 높게 잡을수록 시장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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