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1일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가운데 첫날에만 초과근무시간이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 1일 초과근무신청은 총 153건(163시간)이 접수됐다. 이는 전체 1,637명 직원 중 24시간 서비스 운영인력을 포함한 숫자로 하루 평균 159명(364시간)이던 4월 초과근무 시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달 23일 포괄임금제 적용 기업 중 처음으로 폐지를 선언한 위메프는 이를 독려하기 위해 팀장급 이상 직책자를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 변경 추진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고, 주 40시간 근무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또 일시적 업무량 증가에 대비해 올 상반기에만 152명의 신규인력을 충원했고, 하반기에도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을 통해 임직원 수를 더 늘릴 계획이다.
또 익명 소통창구에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취합하는 ‘WWW(What We Want)’ 설문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 일부 실에서 제도를 잘못 적용하는 사례를 찾아 바로 수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의견을 수렴해 적용된 사례도 있다. 발표 당시만 해도 저녁 식사 및 휴식시간 준수를 위해 퇴근 시간 1시간 이후인 19~20시부터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없이 1~2시간 초과근무만 하고 바로 퇴근하는 게 좋다는 일부 의견을 반영해 퇴근 시간 직후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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