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농협·새마을금고 대출도 깐깐해진다…새 대출규제 적용

농·어민 정책자금 DSR 예외…농진청·통계청 자료로 소득 추정

DSR 내년 상반기 공식 도입…RTI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부터 대출

내달 23일부터 은행 등 업권 뿐 아니라 상호 금융권에서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비롯한 새 대출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출처=서울경제DB




다음달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 등 업권과 규제 차이 때문에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극을 채우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3일을 기해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에 DSR 규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DSR규제는 주택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DSR에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금융위는 DSR 규제를 다음달 23일 시범 도입 후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공식 활용키로 했다. 은행권이 3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해 10월에 공식 도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금융권은 다소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DSR 규제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

DSR에서 소득 산정은 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나 이 방법으로 소득 산정이 어려울 때는 조합과 금고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객관적 증빙자료를 내놓기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우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의 지표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해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자는 취지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업종별 편중을 막고자 각 조합·금고가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는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해 위험을 분산하려는 것이다.

1억원 초과 신규대출에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한다. LTI는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등 전 금융권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금융소비자, 개별 조합과 금고 창구의 질의 및 고객 민원에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위 신진창 금융정책과장은 “전 금융업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 쏠림 현상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새 대출규제 적용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