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이 금융사가 대출금의 2%가량인 RMS 수수료를 고객에게 비용전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이를 금융사가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업계는 이미 시장에 정착된 수수료 체계를 급격하게 뒤흔들면 RMS업체의 경영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처음 이용할 때 한 번 떼는 수수료를 금리에 포함해 부과하는 방식은 장기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스탁론은 통상 만기 6개월의 단기상품”이라면서 “현재도 6개월 만기를 연장하면 대부분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반론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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