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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기준 '공정 60%'로...민간아파트엔 택지 등 인센티브

저리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지원 통해 후분양 전환 유도

분양가 인상 억제위해 공공택지 '상한제'는 그대로 적용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 기준을 전체 ‘공정의 60% 이상’으로 정하고 공공아파트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의 경우 의무화 대신 공공택지 우선 공급,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제 전환을 유도한다. 다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후분양을 선택했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 강남 재건축 등 민간 아파트들은 주택 시황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지정을 통해 후분양제를 이용한 과도한 분양가 인상은 제어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이달 하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그동안 논란이 됐던 후분양 공정 기준은 60%로 가닥이 잡혔다. 현행법상으로 후분양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 주택도시기금법상 후분양 기준은 공정의 80%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분양보증이 필요없는 입주자 모집 허용 기준은 전체 층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대략 공정의 50% 선이다.





국민의당 정동영, 윤영일 의원은 후분양제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공정의 80%를 넘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건설업계에서는 공정의 20%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 공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60% 공정을 제안했다”며 “SH공사 등이 60% 선에서 후분양하고 공급하고 있는 점도 참고로 했다”고 설명 했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도 “국민들이 후분양제 정책에 따른 효과를 내년부터라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착공하는 아파트에 대해 60% 공정 이후에는 분양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년 이후 착공하는 아파트에 대한 후분양 공정 기준을 다시 정해질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실의 입장이다.



이 같은 후분양 기준에 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 아파트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LH는 착공 이후 평균적으로 공정률 10~20% 선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또 민간 아파트의 경우 공공택지 우선 공급,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후분양 조건 공공택지 우선 공급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후분양제 도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지난 2008년 주택경기 악화로 중단된 바 있다.

다만 우선 공급하는 공공택지 규모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최종 검토중이다. 현재 공정 80% 이후 후분양 조건으로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이자는 4.1~4.3%, 지원 규모는 가구당 6,000만~8,000만원으로 미미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하면 가구당 최대 8,000만원의 지원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금 지원 요건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후분양제로 인한 분양가 인상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는 선분양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의무적으로 분양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상 분양가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분양 방식에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라며 “다만, 민간의 경우 분양가 인상으로 인한 주택 시장 불안이 야기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 등을 통해 억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 통제를 우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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