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청과 도매시장법인 4곳에 대해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액수를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매시장법인은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물품을 판매한다. 이때 농민으로부터 위탁판매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중도매인에게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 등 5개 도매법인은 2002년 4월8일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 모여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똑같이 결정했다. 가락시장 내 청과 도매법인은 모두 6곳인데 농협가락공판장을 제외한 5곳이 담합에 참여한 것이다. 공정위는 다만 대아청과의 경우 2004년 2월부터 거래금액의 대부분(80%)을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달리 부과해 담합을 파기한 것으로 보고 처분시효(5년)가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도매법인은 2004년 1월부터는 과실·버섯·채소 등 전 품목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2003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품목별로 정액 하역비를 5~7% 올리고 인상분을 위탁수수료에 반영하기도 했다.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하역비를 농민 등 출하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긴 것이다.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하역비를 출하자가 아닌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법이 바뀐 것이 담합의 단초가 됐다.
하역비를 농민에게 떠넘기면서 이들 도매법인은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4개 법인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은 14.7~21.63%로 도·소매업종 평균이익률 2.81%(2016년 기준)보다 6~8배나 높았다.
4개 도매법인은 중도매인에게 주는 판매장려금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6년 9월 중도매인의 요구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동일하게 올려주기로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한국청과 38억9,100만원, 중앙청과 32억2,400만원, 동화청과 23억5,700만원, 서울청과 21억4,100만원이다.
공정위는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 도매법인 신규지정·재심사 제도개선 등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등 관련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