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리막코팅업체와 차량정비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45곳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4,135건, 금액은 약 10억원이다.
주요 사기수법은 △허위 시공일자를 기재한 품질보증서 이용 △동일한 품질보증서를 여러 차량에 반복 사용 △일련번호 및 시공일자가 미기재된 품질보증서 발급 등이다. 업체 1곳 당 평균 91.8건의 보험금 허위청구를 해 2,200만원을 과다 편취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일대의 보험사기 업체가 26곳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금을 가장 많이 편취한 A업체는 D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로부터 636건, 1억 5,600만원의 보험금을 가져갔다.
이들은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 양식이 규격화되지 않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시 개별 품질보증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입증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차량정비업체 등과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