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를 향한 기업의 발걸음에 가속도가 붙는 것과 반대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은 갈수록 줄고 있다. 중국에 진출했지만 가파른 인건비 상승으로 동남아로 눈을 돌리는 중소기업 등을 국내로 불러들이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일명 ‘유턴지원법’의 실적도 참담한 수준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지원법)’에 의해 조세감면 대상으로 선정돼 국내에 돌아온 기업은 47개에 불과하다. 유턴기업지원법은 2013년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5~7년간 50~100%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5억원 한도의 입지비용과 한도 60억원 이내 설비투자비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고용보조금과 외국인 근로자 비자지원 등의 부가 혜택도 있다.
정부는 당시 중국에 있는 5대 부품 분야의 기업이 돌아오면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45조원 늘고 10%만 유턴해도 매년 5조2,000억원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2014년까지 67곳이었다. 실제로 법 시행 첫해인 2014년 22개 기업이 돌아오면서 정책이 효과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이듬해 곧바로 실적이 4건으로 곤두박질쳤다. 이후 △2016년 12개 △2017년 4개 △2018년(5월 말 기준) 5개 등 지지부진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할 경우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 내수가 지지부진한 탓에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한 뒤 관세장벽을 넘는 것보다 현지 직접생산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건 투자법 통합이 부지하세월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기업, 그리고 지방투자기업 등으로 각기 나뉜 법 체계를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아직 밑그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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