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가 디자인 특허 소송과 관련해 애플에 5억 3,900만 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 북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재심요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34장에 달하는 재심요청서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같은 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지불해야 할 디자인 배상액을 당초 3억 9,900만 달러(약 4,300억원)보다 늘어난 5억 3,900만 달러로 결정했다. 애플은 오는 21일까지 삼성전자의 재심 요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악연’은 지난 2011년 시작됐다. 2011년 4월 애플은 휴대폰의 둥근 테두리 등 디자인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재판을 거듭한 끝에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배상액 3억 9,900만 달러의 산정 기준을 제품 전체 가치로 따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급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새너제이 지법에서 애플은 “디자인 가치를 제품 전체로 봐야 한다”며 10억 달러(약 1조 800억원)를 요구한 반면 삼성전자는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된다”며 2,800만 달러(약 300억원)를 제시했다.
결국 새너제이 지법 배심원단은 아이폰 전면 디자인과 둥근 테두리, 스타일 아이콘 배열에 대해 3억 8,000만 달러를,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침해에 대해 1억 5,9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평결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코카콜라의 잘록한 병 모양과 같이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는 특유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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