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는 당사자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또 가출·실종 등으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자녀에게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와 상관 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도 이에 발맞춰 개정한 것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이혼한 부부의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30일 헌법재판소가 개정 전 국민연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종 또는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혼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이런 기간이 있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대한 인정 기준도 낮췄다. 이제까지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 자녀는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확인돼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가출이나 별거, 실종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유족연금을 못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부양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례식장 운영자가 임대료와 장례용품 등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연장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지방공기업을 추가했다. 또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 기간이 끝난 무연고 시신에 대해서는 유골을 화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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