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영업점 직원의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해 ‘점심시간 PC오프제’를 도입한다. 개인별로 점심 시간 1시간 동안 ‘쉴(休) 권리’를 공식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PC를 잠그고 업무를 일시중지하는 셈이다.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을 공식화한 은행권 첫 사례로, 기업은행의 실험에 시중은행들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영업점 직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점심시간 PC오프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개인 영업용 PC에 탑재된 시스템에 자신이 점심 식사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시점을 클릭하면 이후 1시간 동안 휴식을 공식적으로 보장 받는 것이다. 영업점 직원의 경우 고객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20∼30분 만에 끼니를 해결하고 바로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교대근무로 운영되고 있지만 다른 교대 직원들 눈치도 있어 1시간을 꽉 채워 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점심시간 PC오프제’라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쉴 권리를 공식적으로 보장 받게 된 셈이다.
실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같은 법 조항이 엄격히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1시간 미만의 점심시간이 지속돼도 기업 측에서 공식적으로 1시간을 제공했다 주장하면 법 위반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금융노조가 올해 산별 임금 및 단체협약 등에 관한 합의서에 제시한 점심시간 (1시간) 일괄 보장과는 달리 기업은행 개별이 당사 노조와 합의해 결정된 사항이다.
IBK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난해 말 ‘점심시간 PC오프제’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시스템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시범 운영 상황을 보고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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