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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미투 관련법 10건 국회계류 중, 조속 통과 필요”

여가부,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상황 점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수립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속 지침 및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법률 개정안이 대부분 국회계류 중이어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지침 개정과 행정적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12개 법률 가운데 10개가 국회계류 중이다. 성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및 전공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민간 직장에서의 성희롱 금지 및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현장점검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역시 계류 중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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