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으로는 사상 첫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당선자는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의 존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권한을 준다면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폐지’에 대한 소신을 거듭 드러냈다.
조 당선자는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권한 범위 안에서는 (자사고·외고 폐지를 위한 일을) 다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평가 권한밖에 없다”며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자사고·외고 존폐 권한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고 문제는 거의 99% 서울 문제”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당선자는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해 자사고·외고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1기 교육감 활동에서 이들 학교의 우선선발권을 없앴지만 교육감 권한의 한계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조 당선자는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고교의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고·외고는 일반고로 전환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자사고 폐지는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고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에 대해서는 “교대 졸업생 수와 임용시험 합격 후 대기 중인 인원 등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은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달 내 선발 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이 아니다”라면서도 “입시경쟁의 도구가 되는 학교 교육을 개혁하려면 대입제도 개선, 평가혁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 당선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인정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 이전이라도 전임자 인정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가 밝혀졌고 그 과정에 전교조 판결도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사법신뢰를 위해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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