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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2P 근절에 칼 빼든 금융위

첫 부처 합동회의서 "검·경 공조"

부동산 PF대출 전문업체 압수수색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P2P대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간거래(P2P) 업체 A사를 14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금융당국이 이날 오전 P2P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단속·처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첫 후속조치여서 허위대출이나 자금횡령 등의 문제가 있는 P2P 업체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본지 6월5일자 10면 참조

금융권에 따르면 A업체가 최근 투자자들에게 상환이 늦어지면서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했고 금감원은 신고를 접수 받아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서 금감원과 검찰 사이에서 미리 얘기가 돼 오늘 회의 직후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했다”며 “A업체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업계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P2P 업계 관계자도 “A업체가 오래전부터 실체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됐다”며 “대출상품뿐만 아니라 경영진 자체의 문제가 있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P2P 업체들의 허위대출이나 자금횡령 등의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이날 법무부와 경찰청·금감원 등과 첫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투자자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P2P 대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합동회의에서는 P2P 업체의 불법혐의가 고소·고발·제보되면 수사기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혐의가 짙은 P2P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임의폐업이나 임직원 도주를 막기 위한 출금조치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P2P 업체의 주요 불법행위는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해 대출금 유용, 실제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모집해 차액을 유용하는 것 등이다. 실제로 최근 P2P 업체 오리펀드와 더하이원펀딩 대표가 투자자금을 횡령해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관할 일산경찰서는 “만기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초기대응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비판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어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물건의 존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를 권고해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을 방지하고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의 불일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P2P 업체에 대한 정보공시를 강화해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 수와 투자금·상환금 관리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일부에서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합동회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회의 직후 P2P 업체에 대한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의존해 오던 P2P 업체 관리를 검경과 공조해 실효성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 P2P 업체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하고 있지만 P2P 업체의 자금횡령이나 부실대출, 대표 잠적 등의 크고 작은 사건이 연일 터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켜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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