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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AIST 특허침해…4억弗 배상해야"

美법원 배심원 평결

삼성전자(005930)가 미국에서 제기된 모바일 반도체 핵심 기술 사용을 둘러싼 특허 소송에서 4억달러(약 4,4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1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KAIST 지적재산권 관리 자회사인 KAIST IP(이하 KIP)가 소유한 ‘핀펫(FinFET)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달러를 물어줘야 한다고 결론 냈다. 문제가 된 핀펫 기술은 반도체 크기를 줄이고 속도 등 성능을 개선하는 트랜지스터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2015년부터 갤럭시S 시리즈에 사용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2001년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냈다. 이 교수는 미국에 있는 KIP에 특허 권한을 넘겼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핀펫 기술은 임직원들의 연구를 통해 만들어낸 자체 기술”이라며 “KIP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핀펫 기술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외부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의 특허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없이 해외로 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배심원 평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항소할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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