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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지원' LS그룹에 260억 과징금

공정위, 총수일가 등 6명 檢고발

LS "부당지원 아냐...법적 대응"

LS그룹이 ‘통행세’ 방식을 통해 계열사와 오너에 부당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총수 일가를 포함해 6명이 고발되고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통행세 관련 제재 중 최대 규모다.

LS전선은 지난 2005년 말 총수 일가와 공동으로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그룹 내 계열사들이 핵심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의 원재료)을 구매·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했다. 이런 식의 구조로 LS글로벌과 총수 일가에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공정위는 또 총수 일가 12명이 LS글로벌의 기업가치가 오르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지난 2011년 11월 보유 중인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보고 있다. 그룹 지주사인 LS는 LS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상황과 수익을 모니터링하고 LS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요간담회를 통해 총수 일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법인인 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을 비롯해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LS그룹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LS그룹 관계자는 “LS글로벌은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전기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이고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대주주의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2011년에 대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신희철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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