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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커피·패스트푸드 1회용컵 사용 집중점검

자발적 협약 이행 점검

계도기간 이후 적발시 최대 200만원 벌금

환경부가 커피·패스트푸드점 1회용컵 사용 집중점검에 나선다. 7월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홍보 중심의 점검을 진행한 뒤 8월부터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20일부터 1회용컵 사용 현장 집중점검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는 7월 말까지 관할 구역 내 커피전문점 등을 다니며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시 계고장을 발부하고 안내 포스터를 배부한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8월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스스로 1회용품 줄이기에 나선 자발적 협약업체 21개 브랜드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그 결과 협약 이행이 저조하고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협약 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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