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결정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의 관련성도 언급했다. 이러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ILO 핵심협약 4개에도 가입하게 된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관계자는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규탄한다”며 “위원장을 포함한 중집위원 25명 전원이 삭발한 뒤 청와대에 대한 면담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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