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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마르는 오징어 지키자”...허용 어획량 33% 줄여

국내 연안에서 오징어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자 정부가 허용 어획량을 3분의 1로 가량 감축했다. 오징어뿐만 아니라 전갱이, 붉은 대게, 꽃게 등을 잡을 수 있는 물량도 대폭 낮춰 잡았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오징어·전갱이·붉은 대게·꽃게·대게·고등어·도루묵·키조개 등 8개 어종의 ‘총허용어획량(TAC)’을 26만9,035톤으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20% 줄어든 수준이다. TAC는 어종별로 매년 잡을 수 있는 양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오징어 등 8개 어종은 해수부 관리 대상이며, 개조개·참홍어·제주소라 등 3개 어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특히 오징어의 경우 지난해 14만1,750톤에서 올해 9만4,257톤으로 33%나 줄였다. 지난해 우리 근해에서 잡힌 오징어의 양은 8만7,000톤 수준으로 총허용 어획량에 크게 미치지 못해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고 있어 자원 보전 차원에서 허용량도 줄이게 됐다”며 “올해도 오징어 TAC보다 실제 어획량이 낮을 것으로 보여 TAC 감축이 오징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징어에 대해서는 쌍끌이대형저인망에 대한 TAC도 1만6,997톤을 별로로 시범 도입했다. 싹쓸이 어획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자체 관리 어종 3종 역시 TAC 총량이 3,655톤에서 3,178톤으로 줄었다. 참홍어는 늘었지만 개조개와 제주소라가 감소한 탓이다. 해수부는 또 갈치와 참조기, 멸치 등에 대해서도 내년 TAC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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