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단순 실수보다는 고의나 시스템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2∼5월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이 수천건 발견됐다.
특히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은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높으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비율이 250%를 넘으면 0.25%포인트, 350%를 넘으면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 붙였다.
이때 대출자 소득을 ‘0원’이나 ‘100만원’ 등으로 창구 직원이 임의로 입력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소득이 적게 입력된 대출자는 부채비율이 높게 나와서 0.25%포인트 또는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었다.
금감원이 지난 21일 사례로 든 연소득 8천300만원 직장인은 소득이 0원으로 입력된 탓에 부채비율이 350%를 넘었다. 이에따라 가산금리 0.50%포인트가 붙었고 50만원의 이자를 더 냈다. 이 같은 사례는 특정 지점이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전체 대출 건수와 비교하면 적지만, 수천건은 결코 작지 않은 규모”라며 “여러 지점에서 나타난 점으로 미뤄 특정 개인의 일탈행위나 실수라기보단 허술한 시스템 탓일 수 있다. 고의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담보가 있는데도 없다고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지거나,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무시한 채 최고금리가 매겨진 사례들이 발견되자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한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최근 5년치 대출에 대해선 부당 수취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