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GS건설은 “정부의 6개월 근로시간단축 계도 기간 시행과 관계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없이 전사적으로 준수하기로 했다”며 “7월1일부터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에서는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3~4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11주간 주 6일 58시간 근무 후 2주간 휴가를 통해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방식이다. 해외 지역 근무지에 따라 A·B·C 세 타입으로 나누고, A·B타입은 3개월에 1회 12~15일 휴가, C타입은 4개월에 1회 15일 휴가를 준다.
또 휴게 시간을 미리 정하고 별도의 휴게시설 설치도 의무화했다.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 시간은 2시간을 늘린다. 국내의 경우 본사 주 40시간, 현장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연장근로는 총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진다. 1일 8시간 근무시간 준수를 위해 8시30분~5시30분외에는 컴퓨터를 강제 종료한다.
시차 출퇴근제도 도입한다. 직종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장 공사 관련 부서는 근무시간을 오전 6시~오후 4시로, 내부관리 및 대외행정업무 수행부서는 근무시간을 오전 8시~오후 6시 등으로 달리할 수 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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