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육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기준 치매 어르신 1인당 연간 의료·요양 비용으로 2,054만원을 추산했다. 이 중 직접적인 의료비용만 1,095만원 정도다. 그래서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중증 치매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주는 것이다. 난치성·희귀 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특례제도를 중증 치매 환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현 20(입원비)~60(상급종합병원 외래)%인 본인부담금이 10%로 대폭 낮아진다. 중증 치매 환자의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최호진 한양대 의대 교수는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의 9~10%가 걸리는 병”이라며 “이렇게 환자가 많은데 정부가 산정특례를 적용한다고 하면 과연 지속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 번 혜택을 주면 다시 빼앗기 어렵다”며 “그렇게 되면 치매 산정특례 확대에 따라 다른 중증질환 혜택의 축소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승현 한양대 의대 교수 역시 지난해 의사협회지에 기고한 글에서 “치매는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인 동시에 향후 환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정특례 적용 범위에 대한 신중한 계획 없이는 재원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팀장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과 보완과제’ 보고서에서 “철저한 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고 치매에 산정특례를 적용할 경우 파킨슨병·정신분열병과 달리 무분별한 진단의 남용으로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건강보험재정 누수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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