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술탈취 없어야 벤처강국 된다] 中企 특허심판 패소율 80%…"특허 등록해 적극 방어해야"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가진 특허 중 상당수가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일명 ‘쓰레기특허’입니다.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런칭에만 관심을 두고 특허 출원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죠. 이후 대기업 등에서 기술이나 디자인을 도용했을 때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술 보호에 대한 일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인식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허의 수나 출원 기간, 혹은 낮은 비용에 집착해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허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특허청구범위가 좁은 부실특허가 양산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현실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특허 심판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80%를 넘어선 지 오래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분야 심판의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4년 49.2%, 2015년 83.3%, 2016년 85.7%였으며 지난해에는 84.6%를 기록했다.

오성환 변호사는 “기술이 좋다는 것과 특허가 좋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데도 많은 기업인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빠른 등록에만 만족해 이후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며 “좋은 특허를 가진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 의뢰가 들어오더라도 이때에는 솔직하게 특허 라이선스를 맺거나 인수·합병(M&A)을 하는 것을 제안하는 만큼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서는 좋은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청구범위가 넓은 특허로 대기업이 처음부터 침해를 생각할 수조차 없게 탄탄하게 방어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등이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 등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어떤 식으로 특허청구 범위를 설정할지, 어떻게 해야 침해의 위협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많은 기업인이 기술을 개발한 뒤에서야 특허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전략전문가가 기업의 특허전략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품 출시 전에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지원하는 ‘특허-R&D 연계(IP-R&D)’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 특허청의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피해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68.0%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경쟁업체 취업’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같은 유출을 막으려는 노력은 사실상 크지 않다.

45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중소기업 정보보호 현황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나 메일·메신저 등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출에 대해 기술적 조치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대기업이 이직 등을 조건으로 중소기업 등의 임직원을 매수할 경우 손쉽게 기술 등을 빼낼 수 있는 셈이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