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하반기에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한다.
시는 임대료 상승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5년 이상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다음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됐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올 상반기에도 8개 상가에서 총 33건의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올 하반기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인 25일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다. 해당 건물주(임대인)는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오는 7월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상가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되면 서울시가 건물주와 약정을 맺고 지원하며,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원금 전액과 이자·위약금까지 환수한다.
시 관계자는 “시가 지원한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라며 “2016년에는 34개 상가 건물주에 총 6억7,000만원, 지난해에는 43개 상가 건물주에 모두 5억7,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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