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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위한 국제특허, PCT 협력심사로 해결

5개국 특허협력조약 협력심사 7월 시행

기술집약 국내기업 해외 특허 확보 용이해져





강한 특허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해외에서도 동일한 특허로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PCT) 출원의 국제조사를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선진 5개 특허청(IP5)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PCT 협력심사(CS&E)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PCT는 1회 출원으로 조약에 가입된 해외 152개국에서도 특허를 출원한 효과를 갖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84년에 가입했다.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수출형 국내 기업 및 원천기술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이 늘면서 국내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도 2000년 1,582건에서 지난해 1만5,75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PCT 협력심사는 특허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기존의 국제조사 서비스와는 달리 한국 특허청이 다른 IP5 특허청들과 공동으로 국제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제공한다.



출원인은 높은 품질의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고, 해당 PCT 출원이 각 국에 진입해 특허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면 각국 특허청은 국제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협력심사를 수행하는 IP 5는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외 다출원 국내 기업은 자신의 PCT 국제출원에 대해 각 국에서 이른 시기에 특허 가능 여부를 예측하고, 동일한 심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PCT 협력심사의 시행이 국내 기업의 강한 해외 특허권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특허청은 첨예화되는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국제 특허심사협력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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