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돼 다음달 중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한국씨티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고객에게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 고객 수로는 25명이며,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총 1,100만원 수준이다.
이와 반대로 낮은 신용원가의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었지만,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씨티은행 측 설명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다음달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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