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한 은행에서만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 실수로 보기에는 이자를 과도하게 더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 고의로 금리를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경남·씨티·KEB하나은행은 26일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등을 공개하고 향후 환급절차를 공개했다.
이들 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것이 적발됐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금리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 소득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 이를 토대로 실제보다 더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했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올해 3월 취급한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의 오류로 금리가 과다하게 청구된 건수가 27건이고 이자금액은 1,100만원이라고 밝혔다.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도 있지만 이 경우 이자를 더 받지는 않겠다고 했다.
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영업점에서 최고금리 적용 오류로 부당하게 금리가 책정된 경우가 252건, 환급 대상 이자액 1억5,800만원으로 확인됐다.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이다. 하나은행은 빠른 시일 내에 이자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가계자금대출 약 1만2,000건(전체의 6%)에서 이자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환급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했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오류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며 부당하게 받은 이자는 다음달 환급할 예정이다.
이들 은행은 모두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게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라며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대출금리 적용 오류를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사유가 무엇이든 고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에 대해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것은 업무 실수나 과실이라기보다는 ‘고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금융신뢰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로 반드시 전수 조사해 실상을 명백히 밝혀 가담 은행과 직원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피해소비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