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 16층 중회의실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률안을 7월 중으로 마련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 3분기 중으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3분기부터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 중심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여부를 상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한다. 금감원은 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필요시 공매도 거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7월 중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분기 중으로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및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매매에 대한 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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