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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차량제한속도 '시속 50km'로 하향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2.9km구간 교통시설 설치 완료

종로 차량 속도하향 구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위치.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안전을 위해 종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조정했다.

시는 서울경찰청,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2.9km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기 위한 안전표지 41개, 노면 표시 35곳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경찰청, 국토부 등과 함께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6년에는 서울경찰청 주변과 북촌지구, 지난해에는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했다.



차량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은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서울경찰청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과속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유예기간 중에는 현재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기준으로 과속단속이 시행되고 이후에는 과속단속 기준이 시속 50km로 변경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약 200명의 시민이 희생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심 차량 제한속도 하향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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