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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3법 이외 전속고발제 폐지 브레이크 걸리나…특위 “폐지 필요 없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위 공개토론회 개최

"민감 정보 교환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해야"

기업결합 등 일부 형벌 조항 폐지...독과점 기준 강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 분과별 논의과제




공정거래법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던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담합 분야의 전속고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경우 검찰과 중복조사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또 경제 사건인데 과도하게 검찰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 기업결합과 거래거절 등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조항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위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담합 분야에서의 전속고발제는 폐지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검찰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미고발 사건에 대해 신고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특위에서는 가격이나 입찰을 짬짜미하는 경성 담합만 폐지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제기됐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공정위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 등에 대한 전속고발권은 선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담합 등을 처벌하는 근거인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미래 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사업자끼리 교환하는 행위만으로도 담합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업자들 간에 담합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가격 정보교환 행위로도 일부 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폐해를 낳고 있지만, 현행법상 규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특위는 기업결합 등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형벌 조항은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불공정거래·사업자단체 금지 조항에서도 거래거절, 끼워팔기 등 경쟁제한성 위주로 법 위반을 판단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형벌 조항을 선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기준은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상위 3사의 점유율은 기존 75%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돼 있는 공정위 처분 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현장 조사 때 조사 공문 교부 의무, 진술조서 작성 규정,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 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화에 대해서는 심의 준비 시간 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로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위원회의 중립성 등을 감안해 심결보좌 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맞섰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공정위 입장을 반영한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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