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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후분양땐 택지·금융 인센티브

국토부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공정률 기준 60%로...강남 재건축은 혜택 안줘

공공주택 2022년까지 의무비율 70%로 올리고

'결혼후 7년' 요건 신혼희망타운은 대상서 제외

정부가 아파트 공정 60% 이후 분양할 경우 택지 우선공급, 대출지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민간 아파트의 후분양을 유도한다. 그러나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인센티브를 배제한다. 공공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후분양 의무 비율을 70%까지 끌어 올린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담은 ‘2차(2013년~2022년) 장기주거종합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후분양 공정률 기준을 60%로 확정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공정률 80%’를 요구했으나 소비자들이 옵션 선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들의 부담도 낮추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설사는 택지 우선공급,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는 화성동탄2, 평택고덕, 파주운정3, 아산탕정지구에서 4개의 필지를 우선 공급하고 내년 초 추가 공급물량을 발표한다.

후분양 대출지원 및 보증도 확대한다. 기금지원 한도를 현재 가구당 6,000만원(전용 60㎡이하)~8,000만원(전용 60~85㎡)에서 수도권의 경우 9,000만~1억1,000만원, 광역시는 8,500만원~1억500만원, 기타지역은 8,000만~1억원으로 늘린다. 또 기금대출금리도 면적별로 4.1%~4.3%→3.6~3.8%로 낮춘다.

건설사들이 후분양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대출보증제도도 손질한다. 대출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40~47%(분양수입금의 최대 42%)에서 78%(〃70%)로 확대한다. 보증요율도 현재 0.7%~1.176%에서 0.422~0.836%로 약 0.3%포인트 인하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는 후분양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규제 회피수단으로 후분양을 선택하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까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건설사와 조합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후분양을 하는 것은 자율”이라고 말했다.



공공 분양 아파트의 경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의무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 분양 주택은 의무적으로 2022년까지 분양물량의 70%까지 후분양 공급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후분양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혼 후 7년’이라는 요건 때문에 후분양을 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자율적 도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자금력이 부족한 민간건설사들은 후분양이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2020년 임대주택 등록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2022년까지 민간임대주택 200만 가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및 건보료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18년~2022년까지 연 평균 38만6,500가구의 신규주택 수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맞춰 택지 및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추가 지정, 도심내 유휴지·역세권 복합개발도 추진한다. 다만, 미분양과 경기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특히 공공 주택 100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청년주택 30만실외에 신혼 특화형 임대주택 20만가구,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 등 젊은 층의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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