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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없어야 벤처강국 된다] "대기업-중기 납품 계약 때 기술탈취 금지조항 넣어야"

<5>김창덕 아이디어 창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인터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 계약을 맺을 때 표준계약서에 기술탈취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창덕(사진) 아이디어 창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는 2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기술임치제도를 활용하거나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그런 조치들이 실제 효과를 내려면 대·중소기업 간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갑을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3M의 연구원으로 시작, 법무지원본부 지식재산권(IP) 팀장을 역임하며 선진기업의 특허경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위원으로 활동하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특허 전략을 자문하고 있다.



김 대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유형도 다양하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후적인 대책으로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기업이 여러 개의 협력업체를 두고 서로 경쟁을 시켜 비용을 낮추는 현 구조에선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한 협력업체에서 습득한 기술 정보를 다른 협력업체에 건네주고 밴더 채널을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 협력업체가 먼저 개발한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특허 출원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갑을 관계가 고작화한 경제구조에서 어느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원천 기술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표준계약서 작성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인 대·중소기업 간 기술 분쟁에서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중소기업은 현금 흐름이 생명인데, 기술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으로 가면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다”며 “그럴 바엔 납품계약을 맺을 때 협력업체가 보유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탈취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대부분 특허 분쟁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에 기술탈취 금지 조항을 넣으면 좀 더 살펴보게 된다”면서 “표준계약서만 제대로 정비되면 중소기업이 분쟁이나 소송으로 갈 때 이길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하도급법·상생협력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 등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기술탈취 관련 법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기술탈취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시 정부의 시정권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패널티를 높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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