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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로 경영개입 안돼" 국민연금의결전문위, 도입에 우려

"시장혼란 초래할수도"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국민연금의 외부자문기구인 의결권전문위원회가 다음달 도입이 예고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관투자가의 주주권을 확립해 장기 수익성과 공공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뚜렷한 원칙이 없는 제도를 명분만 앞세워 강제로 추진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까지 교수·연구원 등 8명의 의결권전문위원으로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개인별 의견서를 받은 결과 위원 대부분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황인태 의결권 전문위원장(중앙대 경영경제대 교수)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의결권전문위의 일치된 입장이 아니라 위원별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다”면서도 “위원들 대부분이 초기 단계에서 광범위한 도입보다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7월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할 예정이다. 나머지 의결권 전문위원들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견을 달리했다. 복수의 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은 큰 틀의 원칙만 제시한 뒤 구체적인 사례가 나올 때마다 선례를 만들고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전문위원은 “상법 등 기존 법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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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강도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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