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6개월의 계도 기간에 관련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총리는 “제도 변경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임금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도 있는 만큼 이들의 고통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버스 대책 등 주요 부문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과로 사회’를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대전환점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0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처벌을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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