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료방송 합산규제 2년 더...추혜선, 연장 법안 발의

2020년 6월 27일까지 합산규제 연장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3.3%를 넘지 못하도록 막은 규제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점유율 30.54%를 기록한 KT(030200)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의 확대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6월 27일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오는 2020년 6월 27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유일하게 KT만 IPTV(인터넷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KT가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가 일몰될 경우 KT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가입자를 무제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케이블 TV와 IPTV는 시장점유율 3분의 1 규제가 있지만 위성방송은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신증권은 합산규제가 적용된 지난 3년간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는 연평균 3만명 늘었지만 일몰 후엔 5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방송통신생태계가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 후 합산규제 폐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