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경감하고 대상자 범위를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납입금액이 하위 0∼25%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60%를, 25∼50%에 포함되면 40%가 경감된다.
금액으로는 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기준 0∼25%는 최대 19만8,000에서 15만9,000원으로 줄고 25∼50%는 39만7,000원에서 23만8,000원으로 내려간다. 기존에는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부담금 50%를 경감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는 대상자는 기존 9만5,000여명(19%)에서 20만여명(40%)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재정 1,27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