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담합 분야에서의 전속고발제는 폐지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하고 미고발 사건에 대해 신고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마련하기로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토론에 참석한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전속고발제 관련해서 특위의 의견은 담합 분야에 한정된 것이고 이미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은 공정위가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리니언시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발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위의 의견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 쪽에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구상엽 부장검사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구 검사는 전속고발제와 관련해 “공정위든 검찰이든 하나의 기관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와 검찰이 동시 다발적으로 경쟁한다고 공정위는 얘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사회적 요구가 큰 사건에만 진입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작업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2009년 법무부가 입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할 때 40~50명의 전문가가 수년간 논의를 하고,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했는데 공정위의 이번 개편 과정은 속도도 너무 빠르고 (검찰 등) 관계부처도 소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전속고발제 폐지를 피하기 위해 법 개정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구 검사는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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