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금융 당국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정책에 발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 담보자산범위 및 적용대출상품을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을 자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중견기업도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담보 취급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최저신용등급 요건도 폐지됐다. 아울러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되며 구매자금대출이나 시설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도 동산담보로 취득될 수 있도록 했다.
담보인정비율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담보인정비율이 40%였지만, 앞으로는 우수 동산의 담보인정비율을 60%까지 상향하고 상한 내에서 자율 운영하도록 했다.
지난 5월 정부는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동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여신운용체계 개선을 포함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은행별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8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활용도를 제고하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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